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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나15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 이른바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타인(본인)에게 직접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의사 없이 행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7. 2. 28. 피고와 이 사건 매매단지에 관한 건물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건물전체의 임대차계약 및 갱신, 전대 등에 관한 일체 행위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