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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1: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봉 천역 방면에서 신림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 및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5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위 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봉 천역 방면에서 신림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