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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83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살짝 밀었던 사실이 있으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뿐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