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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3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인 F에게 전달하여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9.초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지시하는 대로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봉투 등을 수령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NH 농협 바꿔 드림론 대출팀 I이다. 연 5.8%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 상환기록이 필요하니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고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