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3:00 경 구리시 B, 2 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 방에서, 8개의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물을 저장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음란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17. 12. 2.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