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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29 2016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3. 00:55 경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구 오거리 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토성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