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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278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E은 2018. 3. 27. 2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수출정문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ㅓ’자형 봉암팔용교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다음 녹색 직진신호에 봉암로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6.부터 2018. 9.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운전자 E에게 치료비 4,978,440원 및 합의금 744,000원(= 부상위자료 15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384,000원 향후치료비 210,000원) 등 합계 5,722,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10%)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9급 6호 ‘추간판 탈출증’, 11급 1호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는데, E의 상해등급은 2가지 상해가 중복된 경우이므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9급보다 한 등급 높은 8급(책임보험금 한도금액 3,000,000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 4,978,44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