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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4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4:5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한솔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LG전자대리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옵티마리갈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부터 04:55경까지 사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성당 앞 도로를 거쳐 C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변에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장흥성당 앞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C편의점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수리비 2,480,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2,32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조 승용차에 수리비 1,57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