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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E: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D 원심이 피고인 A,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는 2009. 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7억 3,0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1. 6. 5. 위 징역형의 집행(2010. 6. 2. 집행 종료) 및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9.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 A,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 B, C,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고인 C, E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