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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흉터 제거 수술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해외에서의 건설 관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년 간의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