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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4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