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회생채권자들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병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였거나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금액 중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쪽 제4, 9행, 제4쪽 제11행의 각 “352,882,590원”은 “348,557,000원”의, 제4쪽 제6행의 "34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