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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28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논산시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3.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위 회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30. 경 위 건설업 면허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피고인 B를 교사하여 상호 위증할 것을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7. 4. 17. 경 논산시 성동면 금 백로 662-19에 있는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B를 접견하여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의논하면서 “E 은 정말 면대한 거다,

그 대신 C은, 그 회사는 면대할 이유가 없는 회사다,

관공서 잘 하고 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왜 면대를 하겠냐,

E은 면대했다, 딱 해 버려 ”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에 B는 2017. 6. 29.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2016 고단 3812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 논산시 빌라 신축공사 관련하여 C의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