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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7 2016고단8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8. 경부터 보령시 D 건물 1 층 소재 ‘E’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2016.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은 2015. 9.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G는 2015. 6. 경 H로부터 위 게임 장을 인수한 후 2015. 6. 18. 경 허가 명의자를 I으로 변경하고, 2016. 1. 18. 경 C으로 변경하여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과 G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F은 C과 G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5, 48, 52, 65, 78, 79, 83, 95, 98, 104, 124, 126, 128번) 및 첨부서류

1. 우체국 입출금 내역, 휴대폰통화 내역 (G 발신 내역 및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