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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45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C으로부터 청구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4. 20. 지급일 2012. 4. 20.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C과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를 보건대, 이에 맞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에서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