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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3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04: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소재 울대고개 중간지점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번호불상의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덤프트럭의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처리 및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으나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차량을 수리할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C는 C가 운행하는 D 뉴프린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2. 10. 13:00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C는 사고 차량 피해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메리츠화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선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며 허위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도 보험사 현장조사 직원에게 추돌사고가 맞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자차수리비용 14,580,000원, 차량렌트비용 1,300,000원, 입원치료비 284,330원, 합의금 1,530,000원 등 총 17,694,03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사고 접수 및 내용, 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