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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감자밭에서 일손이 부족한 피해자를 도와 감자를 캐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감자밭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아줌마 찌찌 내놓고 우리 순수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19: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긴 누구여 이 개같은 년아. 야이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 내가 없었으면 감자도 다 못캤어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공단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