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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노84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동산매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동업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매수한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제3자인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위적 공소사실은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조합체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유하는 동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부동산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바,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어서 위 회사업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무관하게 설립한 회사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공사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것 외에 위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