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34-7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42길 19-8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2:26경 대구 동구 동촌로 42길 19-8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9. 12:26경 대구 동구 동촌로 42길 19-8에 있는 드림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드림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적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