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B 합자회사(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D, 변경 전 주소: 전남 영광군 E, 이하 ‘B’이라 함)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7,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B에서 사실은 B이 ㈜F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4. 23.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사실은 G(H)로부터 4,720,000원 상당의, I(J)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K(L)로부터 3,920,000원 상당의, M(N)로부터 4,930,000원 상당의, I(O)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I(P)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Q(R)으로부터 6,150,000원 상당의, Q(S)으로부터 6,510,000원 상당의, I(T)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G(U)로부터 4,740,000원 상당의, G(V)로부터 4,700,000원 상당의, G(W)로부터 4,090,000원 상당의, M(X)로부터 5,220,000원 상당의, I(Y)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Q(Z)으로부터 6,340,000원 상당의, Q(AA)으로부터 6,420,000원 상당의, Q(AB)으로부터 6,220,000원 상당의, Q(AC)으로부터 6,360,000원 상당의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