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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행위를 반복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