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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5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위자료 액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및 원고가 구하는 바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