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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3. 22:40경 부산 수영구 H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술에 취하여 위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 J(18세)의 일행인 K에게 말을 걸면서 K의 자리로 약 30분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K를 찾으러 다니던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위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C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맞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댄 채 “너 오늘 사람 진짜 잘못 골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3. 23:20경 위 주점 홀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난동을 부리던 A가 술병이 쌓여있는 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자 A의 상처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탓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나랑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4. 3. 23:3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가 자신의 일행들이 다쳤는데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에게 “이 씨발아 빨리해라, 이 씨발 경찰아”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