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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9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미국산 정품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상표법 위반 범행으로 2018. 1. 24.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