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 10월을 선고 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일대에서 이른바 ‘ 보도 방’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44세)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보도 방 ’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천안 시 서 북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넌 윤락녀라서 너 네 딸이 나중에 커서 윤락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단속이 된다면 네 가 윤락을 해서 번 돈이 너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된다, 그 돈을 일단 나의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 놓아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이 씨 발, 내가 너 네 가족들 집 다 알고 있는데 열받게 하면 네 가족들한테 다 말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4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