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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042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3 내지 9(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서증에서는 위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 4호증, 제14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J와 Q는 2003. 12. 19.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 F,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12. 22. 각자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매들인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J 지분(이하 ‘J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9.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은 2011. 4. 29.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분할ㆍ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J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기도 하였는데, 그에 관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분할ㆍ등록전환된 각 토지 중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지번으로 구분ㆍ표시한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토지와 R 토지 중 각 J 지분에 관하여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8. 30. Q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3. 11. 11. 그 이전인 같은 해

8. 30. J의 단독 소유로 된 M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금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치고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