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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우측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경비골 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민사상 책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