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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0: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온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20세)의 여자 친구인 C(여, 19세)을 보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와 C을 따라 가면서 계속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쳐봐! 뜨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B 폭행피해사진, B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