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168006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의 반환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 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금액란 기재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일자 금액(원) 2008. 12. 23. 9,900,000 2009. 1. 19. 10,000,000 2009. 11. 15. 500,000 2009. 12. 21. 1,000,000 2009. 12. 24. 1,000,000 2009. 12. 30. 2,000,000 2010. 4. 8. 1,000,000 합계 25,400,000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별지 1 기재 ‘보낸 날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변제 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2009. 6. 6.까지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2010. 10. 23.까지 3,188,219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 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34,782,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110,13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

다.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188,219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금 32,400,000원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C 명의로 2011. 1. 6.에 2,400,000원, 원고 명의로 같은 달 25.에 10,000,000원, 같은 달 28.에 20,000,000원 이상 합계 32,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12,64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통보하여, 원고는 이에 D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원 및 그 이자 1,600,000원, E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원 및 그 이자 800,000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