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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53 | 지방 | 2015-07-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지0753 (2015.7.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2.6. OOO은 2013.12.4. 이 건 토지 상에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283.3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옥탑 54.99㎡(이하 “쟁점다락방”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 초과)으로 보아 이 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2.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주택의 쟁점다락방은 그 높이가 1.5미터 미만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의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면적을 기준으로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조세포탈 등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이 건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의 쟁점다락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물품, 책자 등이 놓여져 있는 공간으로서 옥상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옥탑 부분인 쟁점다락방의 층고가 1.5미터 미만이고,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단독주택의 옥탑(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2.12.6.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공동OOO 단독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은 아래 <표1>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 283.35㎡ 규모로서 옥탑인 쟁점다락방(54.99㎡)은 그 층고(層高)가 1.5미터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다락방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방은 이 건 주택 2층의 내부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쟁점다락방은 책을 보관하는 책장, 바둑판 및 각종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다락방을 통해 옥상을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다락방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락방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다락방의 면적은 54.99㎡로서 서재 및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락방은 지상 2층의 주택에서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 내지는 서재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이고,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쟁점다락방이 이 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일반건축물대장(갑) 상의 연면적에 쟁점다락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다락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다락방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는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근본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 귀책사유를 두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제11조및 제12조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