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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7: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야, 이 삐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119구급활동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