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2018도451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이상 원심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 부당 이외의 사정들을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