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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856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2. 5. 22.까지”를 “2012. 5. 20.까지”로 고치고, 제3면 밑에서 제6행의 “요양급여 30,251,420원,”을 "요양급여 30,251,420원, 휴업급여 31,683,11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을 상차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어 원고의 행동을 주시하며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J생 - 사고시 연령 : 사고 당시 약 43세 2개월 나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계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