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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폭력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소주병을 깨뜨려 목과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