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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2013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유물 약 12점(이하 ‘이 사건 성보유물’이라 한다)을 유상기증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성보기물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성보유물기증약정을 체결한다.

다 음 유상기증유물명 木삼존불감, 금동삼존불감(금동입불상포함), 木광배삼존불, 은상감대향로, 반추상반가사유상, 입탑불회동종, 태극동종, 大반가사유상, 홍복사대리석탑, 청동범종, 도자기앙부일구, 은제구룡정병 그 외 다수. 약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증물품을 유상으로 기증하고, 원고는 그 사례금으로 피고에게 10억 원 상당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방촌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유상기증유물 중 1차 물목과 2차 물목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를 인도하여 기증한다.

① 금동삼존불감, 木삼존불감, 木광배삼존불, 반추상반가사유상, 은상감대향로, 입탑불회동종, 태극동종 7점(별지 유물 목록 기재 물건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물목’이라 한다)으로 제한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1차 물목을 인도할 때, 현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대출금 6억 5,000만 원 중 위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6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③ 원고는 그 대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④ 원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