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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앞길에서, 전기매설 작업을 위하여 야간 교통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남)에게 피고인을 위 야간 교통신호 작업에 합류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머리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