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1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11. 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5. 10. 16. 이 사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준비서면을 제출한 다음 2015. 10. 20.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5. 11.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1.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위 2015. 10. 16.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5. 10. 21.로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이 지난 2015. 11. 5.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제출한 준비서면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준비서면은 피고가 제안하는 화해권고의 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일 뿐으로서 피고가 원하는 안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다르기는 하지만, 위 준비서면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화해권고의 내용이 알려지기 이전의 것으로서 위 서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이의한다
거나 피고의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다른 피고의 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2015. 11. 5. 이의신청서의 접수로서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