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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함께 바닥에서 넘어졌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인데,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옆으로 넘어뜨려 허리를 중점적으로 다쳤다는 것인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신에 걸쳐 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 주장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이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