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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24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9.15㎡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7. 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9.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2. 10.부터 2018. 8. 9.까지’로,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계약해지사유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으나, 2017. 4. 21.까지의 월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8. 7.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연체한 월차임의 지급을 구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피고가 월차임을 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9.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후 연체한 월차임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