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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장건축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제주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5. 3. 위 공사 중 내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150만 원, 착공연월일 2016. 5. 3., 준공연월일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 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준공연월일까지 이 사건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16. 8. 13.경 건축주가 입주하였고, 피고는 건축주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5.경 이 사건 도장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만 원(=1,100만 원-3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잔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의 하자가 광범위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촬영 대상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진들인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도장공사와 하자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건축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