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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2가단61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9.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20. 1. 31.까지, 월임대료 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전의 임차인이었던 D은 자신의 임차보증금 8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3. 5. 접수 제35452호로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도 임대차보증금 8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아 위 등기국 2011. 8. 11. 접수 제157577호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 31.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은 2012.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다. 라.

한편, C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2. 26.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임대하였는데, D은 2011. 6.경 이 사건 점포 중 남쪽 외곽부분에 철파이프조 테라스 28㎡(이하, ‘불법 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마. 2012. 4. 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에 불법 건축물을 2012. 5. 6.까지 자신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초심산업개발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10. 23. 원고에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