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7617

부동산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C, D은 2009. 9.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9.06㎡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C,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7.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 4.까지의 연체차임 및 연체이자 합계가 10,691,649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10,691,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2015.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5,862원(=월 차임 350,000원 부가가치세 35,000원 관리비 40,862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비용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연체차임 및 연체이자 지급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