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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B초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인천 서구 C에 있는 군부대 체육관 신축현장에서 2019. 4. 7.부터 2019. 6 .7.까지 내장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벌금액을 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