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고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속초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 진행 등) ① 갑(원고)은 본건 토지(사업부지, 진입로, 기부채납 대상토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 보하고, 지장물(분묘 이전 및 현황 건축물의 철거완료 포함), 제한물권(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일체) 등 사업부지 소유권 제한사항 일체를 해결하고 신탁 사로 신탁등기를 완료한다. ② 갑과 을(피고)은 H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로 사업주체 명의 변경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③ 갑은 토지대잔금 지급을 위하여 브릿지대출 45억 원과 을로부터 20억 원을 대여하여 본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 ④ 브릿지대출금 45억 원은 을의 공사비선급금 또는 본PF대출(45억 원 을의 대여금 금융비용)로 상환한다. 이때 을은 본PF대출금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다. ⑤ 을의 공사비 선급금으로 45억 원 상환시 보증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⑥ 갑은 기제출한 지질보고내용과 사업지의 실제 지질과 상이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을과 협의하여 준공 후 정산하며, 을이 제시한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품질 수준은 분 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