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7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그 진압과 예방 및 피해회복이 어려운 탓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0여만 원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복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구간 내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