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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3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인 슬라브 단층 주택 및 그 주택 뒤에 있는 함석 목재 주택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E과 함께 살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9:0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식탁, 밥솥에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1개, 식탁의자 3개, 밥솥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번호부를 보고 관공서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부를 숨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책 어디 갔어!,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택 작은방에 있던 밥상 덮개를 가지고 나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밥상 덮개, 위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갑자기 번져서 집까지 태우면 구속이 될까 두려워 곧바로 그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슬라브 단층 주택 1동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구(삼지창, 길이 1.5m)를 가지고 와 휘두르고 위 호구를 이용하여 위 슬라브 단층 주택 거실유리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20여 장을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10. 24:0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 뒤편에 있는 함석 목재 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