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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239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일부 무죄 부분 제외) 기재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당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그 허위 사실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고죄에서의 범의 및 형사처분 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