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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나4008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소취하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30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9. 26. 위 소송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6. 이 법원에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하고, 그 제출에 따른 소취하 행위를 ‘이 사건 소취하’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 5. 이 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E 변호사는 2017. 12. 29. 이 법원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및 피고 아들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취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아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미리 절취한 뒤, 92세 고령인 원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속이면서 원고를 식당이 아닌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데리고 가, 소취하서라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취하서에 서명하게 하고, 미리 절취한 원고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취하는 피고 등의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받을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