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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1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 19:00 경 경북 봉화군 C 지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점심시간 무렵 경북 봉화군 D,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의 경위와 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