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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45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E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수출단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탁송업체에서 자동차 탁송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 15:3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수출 2 단지에서,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등록 말소된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아반 떼 승용차에 보관하여 두었고, 피고인 A는 등록 말소된 리베로 1 톤 화물차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7. 5. 31. 15:5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말소된 리베로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5:5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상을 송도 3 교 쪽에서 흥륜사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51세) 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12,447원 상당이...